합리적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고 당법인의 자랑인 매우 높은 승률을 지키고자 지식과 정성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해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사건은 당법인의 주력업무로서
부당해고, 부당정직 등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단체교섭 결렬시 전환되는 노동쟁의조정 사건, 차별시정 사건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승패가 있는 사건이므로 노동위원회 사건은 반드시 사건수행 경험이 많은 유능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나, 노동위원회 사건은 95% 이상이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되므로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법인은 노동위원회 사건에 관하여 매우 높은 승률을 지키고자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법리구성, 증거채증과 인용, 서면작성, 화해전략에서 월등하게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당법인에 의뢰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그 특성상 골든타임이 있으며,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집중력 있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해고를 당했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당법인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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