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급여관리는 공인노무사가 진정한 전문가로서 사업장에 작은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및 급여관리는 이제는 공인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임금대장 작성은 노동관계법령 서류로 급여관리는 공인노무사의 고유업무입니다. 특히 최근 노동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모든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
공인노무사야말로 급여관리의 전문가로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손실없는 급여관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영역에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이 유일하게 명문화 되어
공인노무사가 명실상부한 4대보험 및 급여관리 전문자격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법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 4대보험 및 급여관리 프로그램인 아이페이와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에 맞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4대보험 및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거나, 노동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사업장 점검을 할 경우
노동법에 비추어 적법하고 상세하게 작성된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대응수단입니다.
개별적 노사분쟁 예방의 첫걸음은 올바르고 정확하게 급여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적법하면서도 작은 손실도 생기지 않도록 4대보험 및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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