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효과가 월등하도록 사업장에 꼭 맞는 노무관리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맞이하여 노동법이 쉴 새 없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사업장의 상황과 몸집에 걸맞는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무관리진단은 ‘특정 사업체의 노무관리 상태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사업체에 맞는 개별적인 개선방안을 알려주는 행위’로서
변호사나 경영컨설팅 업체도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고유한 업무영역입니다.
당법인은 의뢰하는 사업체의 니즈에 꼭 맞게 인사노무제도를 설계하고 각종 노동관계법령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등)를 작성·확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노무컨설팅(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하겠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당법인은 형식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몸에 꼭 맞는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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